주거자금 ( 전세특례 ) /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전세특례보증 / 사회적배려대상자 전세특례보증 / 주거자금 대출 / 전세특례 대출 / 사회적배려대상자 대출 / 정책서민금융자 대출
사회적배려대상자 전세특례보증
지원대상: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 기초생활수급자
- 자립아동
- 차상위계층
- 소년소녀가정
- 노부모부양가족
- 중증장애인
- 북한이탈주민
- 다문화가정 중 하나에 해당하며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
지원대상 조건:
- 대한민국 국민 (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은 제외)
- 임차보증금이 5억원(지방 3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한 세대주
-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 (1주택인 경우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보증신청일 현재 공사의 구상권 또는 유동화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않은 주채무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법적 변제의무 종결자 및 물적담보제공자는 제외)
- 공사에서 정한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하여 사고처리(사고처리 유보 포함)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
- 구상채권회수보증의 피보증인 및 연대보증인
-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연체중인 자
- 부실자료제출 확정자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기타 사장이 정한 보증제한 대상자
지원내용:
- 대출한도: 최대 6천만원
- 특례조치: 보증비율 100%
-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산정 및 보증신청시기 제한 없음
- 보증신청 시기: 제한 없음
취급처:
한국주택금융공사 (HF)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전세특례보증
정책서민금융 이용자를 위한 전세 특례 보증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연소득 45백만원 이하자로서,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연체 없이 9회 이상 상환했거나 상환완료한지 3년 이내인 자.
지원내용:
- 연소득 15백만원 초과자: 최대 8천만원
- 연소득 15백만원 이하자: 최대 6천만원
취급처:
협약은행 총 10곳 (경남, 기업, 농협, 부산,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대구, 제주은행)
신청 절차:
- 경남, 기업, 농협, 부산, 신한, 우리, 하나은행: 대상자 여부 확인 후 해당 은행의 지점에서 상품 신청 가능.
- 기업, 대구, 제주은행: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성실상환 증명서류 발급 후 해당 은행의 지점에서 상품 신청 가능.
'자유게시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 지원대상 및 이자 (금리) 알아보기 (0) | 2023.09.11 |
---|---|
고금리대안자금 ( 햇살론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소액생계비 대출 ) (0) | 2023.09.07 |
청년희망적금 / 청년 저축장려금 / 청년희망적금 자격 / 청년희망적금 금리 (0) | 2023.09.05 |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기준, 가입조건, 이자율, 비과세 (0) | 2023.09.04 |
다자녀 자동차세감면 및 자녀 세액 공제 (0) | 2023.08.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