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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안내 ( 지원 대상 / 금리 / 대상 주택 / 한도 )

by 두둔두장 2024. 1. 10.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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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대상

 

아래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지 않는 자
5.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5천만원 이하인 자 (특정 경우에는 6천만원, 7.5천만원까지 허용)
6.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7.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없는 자
8.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지 않는 자

따라서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주택 구입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청 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 또는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더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 계약 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대상 주택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이 대상입니다.
1.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까지 가능)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2. 임차보증금: 일반가구·신혼가구는 수도권 3억원, 수도권외 2억원, 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4억원, 수도권외 3억원

 대출 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1. 호당대출한도: 일반가구는 수도권 1.2억원, 수도권 외 8천만원, 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신규계약의 경우, 일반가구는 전세금액의 70% 이내, 신혼가구와 2자녀 이상 가구는 전세금액의 80% 이내로 산정됩니다.
3. 담보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등에 따라 산정됩니다.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연간 소득 연간 인정 소득
무소득자 (15백만원 이하자 포함) 45백만원
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 연간소득×3.5
20백만원 초과 연간소득×4.0

 

 

 

금리 정보 및 보증보험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연 2.1% 연 2.2% 연 2.3%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2.3% 연 2.4% 연 2.5%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연 2.5% 연 2.6% 연 2.7%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연 2.7% 연 2.8% 연 2.9%


금리우대 (중복 적용 불가능)
1.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우대
2.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우대
3.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우대

추가우대금리 (중복 적용 가능)
1.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우대
2.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우대
3. 다자녀가구: 연 0.7%p 우대, 2자녀가구: 연 0.5%p 우대, 1자녀가구: 연 0.3%p 우대

단,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됩니다. 또한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증 보험 종류

 

구분 전세금안심대출보증(HUG) 전세자금보증(HF)
내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대출보증(특약) * 분리 불가 대출보증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별도 가입 가능
보증한도 (1) 목적물별 보증한도: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 - 선순위 채권 등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①, ②, ③ 중 적은 금액 ① 전세보증금 이내 ②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의 80%내 * 중소기업 취업청년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100%에 해당하는 금액 * (우리은행만 해당) 노후고시원 거주자 이주자금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100%에 해당하는 금액 ③ 대출한 금액 (1) 보증종류별 보증한도: 4억원 – 동일한 기 전세자금보증잔액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①, ② 중 적은 금액 ① 임차보증금 80% 이내 ② 신청인의 보증신청 금액 (3)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연간인정소득 – 연간부채상환 예상액 + 상환방식별 우대금액 – 동일한 기전세자금 보증잔액
특징 목적물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보증신청인의 소득 및 신용도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문의안내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 또는 기금수탁은행 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 또는 기금수탁은행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부과

 대출금지급방식
- 원칙적으로 임대인 계좌에 입금, 단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임차인 계좌로 입금 가능

 대출취급영업점
- 임차 대상 주택이 위치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 특별시, 광역시는 인접 도와 동일지역으로 운용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대출계약 철회
- 아래 날짜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1) 대출계약서류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 체결일
  3) 대출 실행일
  4) 사후 자산심사 결과 부적격 확정 통지일
- 철회는 원금, 이자, 부대비용액 반환 시 효력 발생, 철회권 행사 후 취소 불가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 취득 확인 시 대출금 상환 필요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담보로 취급 시 추가대출 및 대출 이용 기간 중 목적물 변경 불가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 대상 아님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 상담: 아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
- 자산심사 관련 상담: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