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오물의 처리 등 / 채광 및 조명 / 조도 / 작업발판 등 )

by 두둔두장 2023. 11. 21.

산압법 포스터
산압법 포스터

산업 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산업안전 보건법 / 산안법 / 산업안전 보건법 오물의 처리 등/ 산업안전 보건법 채광 및 조명 / 산업안전 보건법 조도 /산업안전 보건법 작업발판 등 / 산안법 오물 처리 / 산안법 채광 조명 / 산안법 조도 /산안법 작업발판

산언안전 보건법 제 2 장  작업장

오물의 처리 등

 1. 사업주는 해당 작업장에서 배출하거나 폐기하는 오물을 일정한 장소에서 노출되지 않도록 처리하고, 병원체(病原體)로 인하여 오염될 우려가 있는 바닥ㆍ벽 및 용기 등을 수시로 소독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폐기물을 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려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작업공정 개선, 개인보호구(個人保護具) 지급ㆍ착용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근로자는 제2항에 따라 지급된 개인보호구를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착용하여야 한다.

 

채광 및 조명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에 채광 및 조명을 하는 경우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이 부시지 않은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조도

사업주는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照度)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갱내(坑內) 작업장과 감광재료(感光材料)를 취급하는 작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초정밀작업: 750럭스(lux) 이상

2. 정밀작업: 300럭스 이상

3. 보통작업: 150럭스 이상

4. 그 밖의 작업: 75럭스 이상

 

작업발판 등

사업주는 선반ㆍ롤러기 등 기계ㆍ설비의 작업 또는 조작 부분이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키 등 신체조건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경우 안전하고 적당한 높이의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그 기계ㆍ설비를 적정 작업높이로 조절하여야 한다.

 

아래 배너를 통해 상품을 구매할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