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산업안전 보건법 / 산안법 / 산업안전 보건법 전도의 방지 / 산업안전 보건법 작업장 청결 / 산업안전 보건법 분진의 흩날림 방지 / 산업안전 보건법 오염된 바닥의 세척 / 산안법 전도 / 산안법 작업장 청결 / 산안법 분진 / 산안법 바닥 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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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언안전 보건법 제 2 장 작업장
제3조(전도의 방지)
1.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 등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의 1 (작업장의 청결)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폐기물은 정해진 장소에만 버려야 한다.
제4조의 2 (분진의 흩날림 방지)
사업주는 분진이 심하게 흩날리는 작업장에 대하여 물을 뿌리는 등 분진이 흩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오염된 바닥의 세척 등)
1. 사업주는 인체에 해로운 물질, 부패하기 쉬운 물질 또는 악취가 나는 물질 등에 의하여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작업장의 바닥이나 벽을 수시로 세척하고 소독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세척 및 소독을 하는 경우에 물이나 그 밖의 액체를 다량으로 사용함으로써 습기가 찰 우려가 있는 작업장의 바닥이나 벽은 불침투성(不浸透性) 재료로 칠하고 배수(排水)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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