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업안전보건법

산업 안전 보건법 ( 수면장소 등의 설치 / 구급용구 / 가스 등의 발산 억제 조치 / 공기의 부피와 환기 )

by 두둔두장 2024. 2. 20.

산업 안전 보건법
산업 안전 보건법

산업 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산업안전 보건법 / 산안법 / 산업안전 보건법 수면장소 등의 설치 / 산업안전 보건법 구급용구 / 산업안전 보건법 가스 등의 발산 억제 조치 /산업안전 보건법 공기의 부피와 환기 / 산안법 수면장소 등의 설치 / 산안법 구급용구 / 산안법 가스 등의 발산 억제 조치 /산안법 공기의 부피와 환기

산언안전 보건법 제9장 휴게시설 등

제81조(수면장소 등의 설치)

 ① 사업주는 야간에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수면을 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적당한 수면을 취할 수 있는 장소를 남녀 각각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장소에 침구(寢具)와 그 밖에 필요한 용품을 갖추어 두고 청소ㆍ세탁 및 소독 등을 정기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82조(구급용구) 
① 사업주는 부상자의 응급처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구급용구를 갖추어 두고, 그 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붕대재료ㆍ탈지면ㆍ핀셋 및 반창고

2. 외상(外傷)용 소독약

3. 지혈대ㆍ부목 및 들것

4. 화상약(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작업장이나 그 밖에 화상의 우려가 있는 작업장에만 해당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구급용구를 관리하는 사람을 지정하여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장 잔재물 등의 조치기준

제83조(가스 등의 발산 억제 조치)
 사업주는 가스ㆍ증기ㆍ미스트ㆍ흄 또는 분진 등(이하 “가스등”이라 한다)이 발산되는 실내작업장에 대하여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가스등의 공기 중 발산을 억제하는 설비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나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5.>

 

 

제84조(공기의 부피와 환기)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스등에 노출되는 작업을 수행하는 실내작업장에 대하여 공기의 부피와 환기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5.>

1. 바닥으로부터 4미터 이상 높이의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의 공기의 부피는 근로자 1명당 10세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2. 직접 외부를 향하여 개방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그 면적은 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으로 할 것(근로자의 보건을 위하여 충분한 환기를 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

3. 기온이 섭씨 10도 이하인 상태에서 환기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매초 1미터 이상의 기류에 닿지 않도록 할 것

 

 

 

아래 배너를 통해 상품을 구매할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