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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산업 안전 보건법 ( 휴게시설 / 세척시설 등 / 의자의 비치 / 수면장소 등의 설치 )

by 두둔두장 2024. 2. 17.

산업 안전 보건법
산업 안전 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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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언안전 보건법  제9장 휴게시설 등

제79조(휴게시설)
 ①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휴게시설을 인체에 해로운 분진등을 발산하는 장소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갱내 등 작업장소의 여건상 격리된 장소에 휴게시설을 갖출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9조의2(세척시설 등)
 사업주는 근로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상시적으로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 근로자가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세면ㆍ목욕시설, 탈의 및 세탁시설을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과 용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환경미화 업무

2. 음식물쓰레기ㆍ분뇨 등 오물의 수거ㆍ처리 업무

3. 폐기물ㆍ재활용품의 선별ㆍ처리 업무

4. 그 밖에 미생물로 인하여 신체 또는 피복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업무

 

 

 제80조(의자의 비치)
 사업주는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 중 때때로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해당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의자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81조(수면장소 등의 설치)

 ① 사업주는 야간에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수면을 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적당한 수면을 취할 수 있는 장소를 남녀 각각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장소에 침구(寢具)와 그 밖에 필요한 용품을 갖추어 두고 청소ㆍ세탁 및 소독 등을 정기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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