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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산업 안전 보건법 ( 작업모 등의 착용 / 장갑의 사용 금지 / 작업도구 등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등 / 볼트ㆍ너트의 풀림 방지 )

by 두둔두장 2024. 3. 5.

산업 안전 보건법
산업 안전 보건법

산업 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산업안전 보건법 / 산안법 / 산업안전 보건법 작업모 등의 착용 / 산업안전 보건법 장갑의 사용 금지 / 산업안전 보건법 작업도구 등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등 /산업안전 보건법 볼트ㆍ너트의 풀림 방지 / 산안법 작업모 등의 착용 / 산안법 장갑의 사용 금지 / 산안법 작업도구 등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등 / 산안법 볼트ㆍ너트의 풀림 방지

제2편 안전기준
제1장 기계ㆍ기구 및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
제1절 기계 등의 일반기준

제94조(작업모 등의 착용) 
사업주는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에 근로자의 머리카락 또는 의복이 말려 들어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작업에 알맞은 작업모 또는 작업복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5조(장갑의 사용 금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날ㆍ공작물 또는 축이 회전하는 기계를 취급하는 경우 그 근로자의 손에 밀착이 잘되는 가죽 장갑 등과 같이 손이 말려 들어갈 위험이 없는 장갑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6조(작업도구 등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등) 
① 사업주는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수공구 등을 제조 당시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레버풀러(lever puller) 또는 체인블록(chain block)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정격하중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말 것

2. 레버풀러 작업 중 훅이 빠져 튕길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훅을 대상물에 직접 걸지 말고 피벗클램프(pivot clamp)나 러그(lug)를 연결하여 사용할 것

3. 레버풀러의 레버에 파이프 등을 끼워서 사용하지 말 것

4. 체인블록의 상부 훅(top hook)은 인양하중에 충분히 견디는 강도를 갖고, 정확히 지탱될 수 있는 곳에 걸어서 사용할 것

5. 훅의 입구(hook mouth) 간격이 제조자가 제공하는 제품사양서 기준으로 10퍼센트 이상 벌어진 것은 폐기할 것

6. 체인블록은 체인의 꼬임과 헝클어지지 않도록 할 것

7. 체인과 훅은 변형, 파손, 부식, 마모(磨耗)되거나 균열된 것을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8. 제167조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

 

 

제97조(볼트ㆍ너트의 풀림 방지)
사업주는 기계에 부속된 볼트ㆍ너트가 풀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볼트ㆍ너트가 적정하게 조여져 있는지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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