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업안전보건법

산업 안전 보건법 ( 제한속도의 지정 등 / 운전위치 이탈 시의 조치 / 띠톱기계의 덮개 등 / 원형톱기계의 톱날접촉예방장치 )

by 두둔두장 2024. 3. 9.

산업 안전 보건법
산업 안전 보건법

산업 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산업안전 보건법 / 산안법 / 산업안전 보건법 제한속도의 지정 등 / 산업안전 보건법 운전위치 이탈 시의 조치 / 산업안전 보건법 띠톱기계의 덮개 등 /산업안전 보건법 원형톱기계의 톱날접촉예방장치 / 산안법 제한속도의 지정 등 / 산안법 운전위치 이탈 시의 조치 / 산안법 띠톱기계의 덮개 등 / 산안법 원형톱기계의 톱날접촉예방장치

제2편 안전기준
제1장 기계ㆍ기구 및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
제1절 기계 등의 일반기준

 제98조(제한속도의 지정 등)
 ①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차량계 건설기계(최대제한속도가 시속 10킬로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미리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 상태 등에 적합한 제한속도를 정하고, 운전자로 하여금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궤도작업차량을 사용하는 작업, 입환기(입환작업에 이용되는 열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입환작업을 하는 경우에 작업에 적합한 제한속도를 정하고, 운전자로 하여금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 11. 14.>

③ 운전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해서는 아니 된다.

제99조(운전위치 이탈 시의 조치) 
①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해당 운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포크, 버킷, 디퍼 등의 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 둘 것

2.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3.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킬 것. 다만, 운전석에 잠금장치를 하는 등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운전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는 운전위치에서 이탈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절 공작기계

제100조(띠톱기계의 덮개 등) 
사업주는 띠톱기계(목재가공용 띠톱기계는 제외한다)의 절단에 필요한 톱날 부위 외의 위험한 톱날 부위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01조(원형톱기계의 톱날접촉예방장치) 
사업주는 원형톱기계(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는 제외한다)에는 톱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아래 배너를 통해 상품을 구매할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