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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다자녀 가구 혜택 / 다자녀가구 주택특별공급 제도

by 두둔두장 2023. 8. 19.

 

다자녀가구-주택특별공급-제도
다자녀가구 주택특별공급 포스터

다자녀 가구 혜택 / 다자녀가구 주택특별공급 제도 / 다자녀 가구 지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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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요건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태아나 입양아를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포함하여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

입주자저축 요건
- 국민주택 특별공급: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함.
- 민영주택 특별공급: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다음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함.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단위: 만원)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전용면적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 제외지역
85제곱미터 이하 300 250 200
102제곱미터 이하 600 400 300
135제곱미터 이하 1,000 700 400
모든 면적 1,500 1,000 500

- 만약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이들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 이하의 주택을 다자녀가구로서 특별공급 받으려는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20% 이하여야 합니다. 
이는 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2항 및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제8조제1항의 내용으로, 다자녀가구가 해당 조건을 충족해야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선정기준
위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중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배점항목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이 배점항목은 미성년 자녀수, 영유아 자녀수, 세대구성, 무주택기간, 해당지역 거주기간,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등을 포함하며, 별표 1에 정한 배점기준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이는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6조제1호 및 별표 1에 근거합니다.

 

신청방법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특별공급 신청서 및 자격입증 제출서류를 해당 사업주체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7조제1항 본문, 별지 제1호서식 및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 이하 주택의 경우, 사업주체가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라 소득을 산정하는 때에는 건강(의료)보험증 사본 및 소득입증 서류를 제출하지 않

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7조제1항 단서, 제8조제8항 및 별표 2에 근거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