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 지원 제도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제도 / 다자녀 혜택 / 다자녀 우선 공급 조건 / 임대주택 우선공급 조건 / 장기 전세주택 우선공급 / 장기 전세주택 우선공급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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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우선공급
제도개요
"국민임대주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54조제1항제2호).
공공주택 사업자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에게 일정 공급비율 내에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계층에는 다음과 같은 그룹이 포함됩니다.
① 다자녀가구, ② 철거민 등, ③ 노부모 부양·장애인 등, ④ 국가유공자 등, ⑤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⑥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⑦ 신혼부부·한부모가족, ⑧ 무허가 건축물 등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및 별표 4제2호).
지원대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은 해당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국민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및 별표 4 제2호다목).
다자녀 가구의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지원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LH 청약센터 사이트의 "분양·임대가이드-임대주택-국민임대" 섹션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추가적인 상세 내용은 LH 콜센터(☎ 1600-1004)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
구분 | 요건 | 전용면적 |
---|---|---|
50㎡ 미만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 50㎡ 미만 |
위 기준에 따른 공급 후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사람 | ||
50㎡ 이상 60㎡ 이하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사람(단독세대주는 제외) | 50㎡ 이상 60㎡ 이하 |
60㎡ 초과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사람(단독세대주는 제외) | 60㎡ 초과 |
자산요건:
구분 | 요건 | 부동산가액 및 총자산가액 | 자동차가액 |
---|---|---|---|
부동산가액 및 총자산가액 |
총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함) |
부동산가액 및 총자산가액 |
자동차가액 |
3천5백만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다만, 천원 단위 이하는 버림) |
선정기준
입주자 선정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배점기준을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3호나목):
1. 공급신청자의 나이
2. 부양가족의 수(태아 포함)
3.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4.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지의 여부
5. 미성년자인 자녀의 수
6.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7. 중소기업 중 제조업종사 근로자의 여부
8. 사회취약계층 해당 여부
9. 퇴직공제 피공제자 중 1년 이상 공제부금이 적립되었는지의 여부
10. 해당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에 대하여 과거에 계약을 체결하였는지의 여부 등
이러한 배점 기준에 따라 각 항목의 배점을 합산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때 동일한 점수인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일한 사유를 중복하여 합산하지 않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3호나목 본문). 위의 기준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 자격을 일부 완화하거나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국민임대주택의 공급신청은 입주자모집 공급여건에 따라 현장접수 또는 인터넷 접수로 이루어집니다. 국민임대주택 공급신청 시,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한 입주기간이 시작하기 전까지 임신진단서, 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임신 또는 출산과 관련된 서류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인공임신중절수술 등을 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및 별표 4 제3호다목).
또한, 우선공급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다자녀가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에 포함되어 선정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후단).
장기 전세주택 우선공급
제도개요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제도"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에서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 중 일정비율을 20년 이상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다자녀가구에게 우선공급하는 제도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5호 및 LH 청약센터 참조).
우선공급 물량은 장기전세주택 전체 건설량의 10% 범위이며, 대상자 및 입주자 선정을 위한 가점·감점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주택사업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지원대상
지원대상으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을 우선공급받고자 할 경우, 그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장기전세주택을 우선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호, 별표 4 제1호 및 제2호다목).
※ 다자녀 가구의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지원기준에 대해서는 <LH 청약센터 사이트-분양·임대가이드-장기전세> 또는 <SH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LH 콜센터(☎ 1600-1004)나 SH 콜센터(☎ 1600-3456)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공급 지원 요건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두 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소득요건 및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호 전단, 별표 4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837호, 2022. 12. 29. 발령·시행) 제2조 본문 및 별표].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소득요건의 50%의 범위에서 별도로 소득요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호 후단).
소득 요건
구분 | 요건 |
---|---|
1. 전용면적 50㎡ 미만 |
|
2. 전용면적 50㎡ 이상 60㎡ 이하 |
|
3.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
|
자산 요건
구분 | 요건 |
---|---|
부동산가액 및 총자산가액 |
|
자동차가액 |
|
전용면적 85㎡ 초과인 주택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자산요건 및 공공주택사업자가 별도로 정한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요건 |
---|---|
부동산가액 및 총자산가액 |
|
자동차가액 |
|
선정기준
1.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또는 납입횟수·금액
2. 무주택기간
3. 부양가족 수
4.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5. 과거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선정 여부
6. 그 밖에 공공주택사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위의 기준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할 때 동일한 점수인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일한 사유를 중복하여 합산하지 않습니다.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 자격을 일부 완화하거나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 공급여건에 따라 현장접수 또는 인터넷 접수로 신청해야 합니다. (LH 청약센터 참조)
- 장기전세주택 공급신청 시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기간 시작 전까지 관련 서류 제출 필요.
-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인공임신중절수술 등을 한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우선공급 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다자녀가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에 포함되어 선정절차를 거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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