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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 혜택 / 임대주택 우선공급 / 국민 임대주택 우선공급 제도 / 장기 전세주택 우선공급 조건

by 두둔두장 2023. 8. 19.

 

임대주택-우선공급-포스터
임대주택 우선공급 포스터

다자녀 가구 지원 제도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제도 / 다자녀 혜택 /  다자녀 우선 공급 조건 / 임대주택 우선공급 조건 / 장기 전세주택 우선공급 / 장기 전세주택 우선공급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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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우선공급 

제도개요
"국민임대주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54조제1항제2호).

공공주택 사업자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에게 일정 공급비율 내에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계층에는 다음과 같은 그룹이 포함됩니다.

① 다자녀가구, ② 철거민 등, ③ 노부모 부양·장애인 등, ④ 국가유공자 등, ⑤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⑥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⑦ 신혼부부·한부모가족, ⑧ 무허가 건축물 등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및 별표 4제2호).

지원대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은 해당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국민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및 별표 4 제2호다목).

다자녀 가구의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지원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LH 청약센터 사이트의 "분양·임대가이드-임대주택-국민임대" 섹션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추가적인 상세 내용은 LH 콜센터(☎ 1600-1004)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

구분 요건 전용면적
50㎡ 미만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50㎡ 미만
위 기준에 따른 공급 후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사람
50㎡ 이상 60㎡ 이하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사람(단독세대주는 제외) 50㎡ 이상 60㎡ 이하
60㎡ 초과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사람(단독세대주는 제외) 60㎡ 초과

 

자산요건:

구분 요건 부동산가액 및 총자산가액 자동차가액
부동산가액 및
총자산가액
총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함)
부동산가액 및
총자산가액
자동차가액
3천5백만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다만, 천원 단위 이하는 버림)

 

선정기준
입주자 선정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배점기준을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3호나목):

1. 공급신청자의 나이
2. 부양가족의 수(태아 포함)
3.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4.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지의 여부
5. 미성년자인 자녀의 수
6.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7. 중소기업 중 제조업종사 근로자의 여부
8. 사회취약계층 해당 여부
9. 퇴직공제 피공제자 중 1년 이상 공제부금이 적립되었는지의 여부
10. 해당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에 대하여 과거에 계약을 체결하였는지의 여부 등

이러한 배점 기준에 따라 각 항목의 배점을 합산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때 동일한 점수인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일한 사유를 중복하여 합산하지 않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3호나목 본문). 위의 기준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 자격을 일부 완화하거나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국민임대주택의 공급신청은 입주자모집 공급여건에 따라 현장접수 또는 인터넷 접수로 이루어집니다. 국민임대주택 공급신청 시,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한 입주기간이 시작하기 전까지 임신진단서, 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임신 또는 출산과 관련된 서류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인공임신중절수술 등을 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및 별표 4 제3호다목).

또한, 우선공급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다자녀가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에 포함되어 선정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후단).

 

장기 전세주택 우선공급

제도개요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제도"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에서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 중 일정비율을 20년 이상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다자녀가구에게 우선공급하는 제도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5호 및 LH 청약센터 참조).

우선공급 물량은 장기전세주택 전체 건설량의 10% 범위이며, 대상자 및 입주자 선정을 위한 가점·감점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주택사업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지원대상

지원대상으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을 우선공급받고자 할 경우, 그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장기전세주택을 우선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호, 별표 4 제1호 및 제2호다목).
※ 다자녀 가구의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지원기준에 대해서는 <LH 청약센터 사이트-분양·임대가이드-장기전세> 또는 <SH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LH 콜센터(☎ 1600-1004)나 SH 콜센터(☎ 1600-3456)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공급 지원 요건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두 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소득요건 및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호 전단, 별표 4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837호, 2022. 12. 29. 발령·시행) 제2조 본문 및 별표].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소득요건의 50%의 범위에서 별도로 소득요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호 후단).

 

소득 요건

구분 요건
1. 전용면적 50㎡ 미만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 위 기준에 따른 공급 후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사람
2. 전용면적 50㎡ 이상 60㎡ 이하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사람(단독세대주는 제외)
3.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사람(단독세대주는 제외)

자산 요건

구분 요건
부동산가액 및 총자산가액
  • 부동산가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자동차가액
  • 3천5백만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다만, 천원 단위 이하는 버림)

전용면적 85㎡ 초과인 주택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자산요건 및 공공주택사업자가 별도로 정한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요건
부동산가액 및 총자산가액
  • 부동산가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자동차가액
  • 3천5백만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다만, 천원 단위 이하는 버림)

선정기준

1.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또는 납입횟수·금액
2. 무주택기간
3. 부양가족 수
4.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5. 과거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선정 여부
6. 그 밖에 공공주택사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위의 기준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할 때 동일한 점수인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일한 사유를 중복하여 합산하지 않습니다.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 자격을 일부 완화하거나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 공급여건에 따라 현장접수 또는 인터넷 접수로 신청해야 합니다. (LH 청약센터 참조)
   - 장기전세주택 공급신청 시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기간 시작 전까지 관련 서류 제출 필요.
   -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인공임신중절수술 등을 한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우선공급 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다자녀가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에 포함되어 선정절차를 거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