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유게시판

다자녀 가구 혜택 / 선청성 난청 및 미숙아 이상아 의료 지원 제도

by 두둔두장 2023. 8. 18.

 

다자녀-가구-의료비-지원
다자녀 가구 의료비 지원

다자녀 가구 지원 제도 / 선청성 난청 신생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제도 / 다자녀 혜택 / 다자녀 의료지원 

다자녀 가구 어린이집 우선 입소 지원  알아보기 ( 클릭 )

다자녀 디딤돌 대출 조건 및 주택자금 대출 조건 알아보기 ( 클릭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제도 및 장기 전세주택 우선공급 알아보기 ( 클릭 )

다자녀가구 주택특별공급 제도 알아보기 ( 클릭 )

다자녀 선청성난청, 미숙아, 선청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알아보기 ( 클릭 )

출산 축하금 지원 및 출산 축하금 금액 알아보기 ( 클릭 )

 

선천성 난청 신생아 의료비 지원 안내

1. 지원 개요
정부는 선천성 난청을 가진 신생아의 언어장애, 사회부적응 등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도록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자보건법" 제3조, 제10조 및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2. 지원 대상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난청진단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됩니다.
-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신생아: 시·군·구(보건소) 관할 지역에 주소를 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신생아도 난청진단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지원 범위와 조건
- 지원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 범위 내에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건소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4. 다자녀 가구 지원 대상 범위
- "다자녀가구" 지원 대상의 범위는 법령이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마다 추가적인 지원을 각각의 지원기준에 따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관 및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지원 내용
- 신생아의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 (최대 2회)
  - 난청 선별검사 결과 refer로 판정된 후 난청 확진 검사를 받은 경우, 검사비 본인부담금 합산하여 7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ABR)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ASSR) 반드시 포함하여 검사 실시

6. 신청 방법과 지급 절차
- 대상 영아의 부모는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원 신청서, 검사비 영수증,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보건소에 신청합니다. 모든 보건소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 절차는 아래와 같이 이루어 집니다.

선청성-난청-지원절차
선청성 난청 지원절차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제도 

정부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해 치료를 포기하거나 영아가 사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모자보건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정의 및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의 정의:
- "미숙아"란 임신 기간이 37주 미만이거나 출생 시 체중이 2,500그램 미만인 영유아를 의미합니다. 이 중 보건소나 의료기관에서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 "선천성 이상아"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선천적 이상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의미합니다. 이중 선천성 이상에 따라 사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능적 장애가 현저한 경우, 기능의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포함됩니다.

2. 지원대상: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첫째로 태어난 쌍둥이는 다자녀 가구로 인정됩니다.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도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3. 미숙아 의료비 지원:
-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의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 범위는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를 포함합니다.
- 지원액은 미숙아의 체중에 따라 적용되며, 금액별 지원율 차등 적용됩니다.

4.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선천성 이상으로 진단받고 수술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단,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됩니다.
- 지원 범위와 지원액은 미숙아 의료비 지원과 유사하게 적용되며, 선천성 이상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집니다.

5.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동시 발생 시 의료비 지원:
- 미숙아 출생체중별 지원한도와 선천성 이상아 지원한도를 합산하여 지원합니다.
- 구체적인 의료비 지원 내용은 치료기간과 구분하여 계산하며, 해당 금액에 따라 지원율이 달라집니다.

6. 신청 및 절차: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의 부모는 관할 보건소에 등록된 자녀를 기준으로 의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 의료비 지원신청서 및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지원 절차가 진행됩니다.

- 지원 절차는 아래와 같이 이루어 집니다.

미숙아-및-선청성-이상아-지원절차
미숙아 및 선청성 이상아 지원절차


 자세한 내용은 각 지역의 관할 보건소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