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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다자녀 어린이집 우선입소 및 다자녀 보육료지원

by 두둔두장 2023. 8. 20.

 

다자녀-포스터
다자녀 포스터

다자녀 가구 어린이집 우선 입소 지원  알아보기 ( 클릭 )

다자녀 디딤돌 대출 조건 및 주택자금 대출 조건 알아보기 ( 클릭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제도 및 장기 전세주택 우선공급 알아보기 ( 클릭 )

다자녀가구 주택특별공급 제도 알아보기 ( 클릭 )

다자녀 선청성난청, 미숙아, 선청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알아보기 ( 클릭 )

출산 축하금 지원 및 출산 축하금 금액 알아보기 ( 클릭 )

 

다자녀 가구 어린이집 우선 입소 지원 안내

안녕하세요, 다자녀 가구 여러분! 다양한 가정 상황을 고려하여 어린이 보육을 우선 제공하는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1. 적용 대상
   - 3명 이상 자녀를 둔 가구의 영유아 및 만 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가구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입소 가능
   - 보육 우선 제공 대상에는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차상위계층의 자녀 등이 포함됨

2. 선정 기준
   - 각 대상별로 100점을 부여하여 합산한 점수가 높은 지원자 우선
   - 보건복지부장관의 판단하에 취업 여부, 자녀 수, 우선 제공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가점 부여 가능
   - 동점자 발생 시 신청 순서로 입소 순위 결정. 다만, 공동주택에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은 해당 주택 거주자 자녀가 우선

3. 입소 신청 및 주의사항
   - 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은 아이사랑 홈페이지 또는 서울시 거주자의 경우 서울시 보육포털 홈페이지에서 가능
   - 입소 확정 후 7일 이내에 증빙서류 제출하여 입소순위 증빙 필요
   - 부정한 방법으로 증빙서류 제출하거나 관련 법령 위반 시 신청한 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 취소됨

이 안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가정 상황을 고려하여 어린이 보육을 지원하는 이정표를 블로그 글로 정리해보았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기된 연락처로 문의해 주세요!

 

2023년도 어린이집 보육 지원 내용 안내

안녕하세요, 양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여러분! 2023년도 어린이집 보육 지원에 관한 내용을 간략하게 안내해드릴게요.

1. 지원 대상
   -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한 0~5세 영유아를 둔 다자녀 가구
   - 기본보육에 대한 보육료 지원 및 추가 돌봄이 필요한 경우 시간당 연장보육료 추가 지원 가능

2. 지원 내용
   - 어린이집 운영시간: 주 6일 이상, 연중 계속 운영 (자세한 시간은 아래에)
   - 기본보육 시간: 09:00 ~ 16:00 (7시간)
     - 보육시간은 지역과 어린이집 사정에 따라 9시~16시 전・후 30분 범위 내에서 협의 가능
     - 07:30~09:00 전・후 30분의 등원지도 시간과 16:00~17:00 전・후 30분의 하원지도 시간은 기본보육 시간으로 간주
   - 연장보육 시간: 16:00 ~ 19:30
   - 그 외의 연장보육 시간:
     - 야간연장보육: 19:30 ~ 24:00 (07:30 이전에도 이용 가능)
     - 야간12시간보육: 19:30 ~ 익일 07:30
     - 24시간 보육: 07:30 ~ 익일 07:30
     - 휴일보육: 일요일, 공휴일 07:30 ~ 19:30

3. 보육료 지원금액

 

2023년도 어린이집 보육 지원 단가

연령 지원대상 지원비율 기본보육 야간 24시
0~5세 만 0세반 (’23.1.1~) 100% 514,000 514,000 771,000
만 1세반 (’23.1.1~) 100% 452,000 452,000 678,000
만 2세반 (’23.1.1~) 100% 375,000 375,000 562,500
만 3~5세반 (’23.1.1~2.28.) 100% 280,000 280,000 420,000
만 3~5세반 (’23.3.1~) 100% 280,000 280,000 420,000

※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유치원을 이용하여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가정·농어촌·장애아동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2023년도 보육사업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