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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국가장학금 / 다자녀 국가장학금 성적기준 /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금액 확인 / 국가장학금 기준 / 국가장학금 금액 / 국가 장학금 신청방법
지원개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고등교육 기회를 놓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 장학제도와 학비보조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기본법 제28조 제1항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중 "장학금"은 학생들에게 등록금, 학업장려비, 생활비(숙식비, 교재비, 어학연수비, 체재비, 교통비 등)와 같은 지원을 무상 또는 일정한 조건 하에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원대상
이러한 지원의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에서, 가구원이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의 대학생입니다. 이는 미혼 여부나 연령에 관계없이 해당됩니다. 해당 대학생은 지원 대상 자격을 갖추기 위해 해당 학기의 국가장학금 신청 절차를 완료하고 가구원 동의 및 필요 서류를 제출하여 소득 수준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 정보는 한국장학재단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신청 조건
대학생들이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심사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한국장학재단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
다자녀 가구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고등교육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교육의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들의 미래를 밝게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성적 기준
구분 |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 | 재학생 |
---|---|---|
첫 학기 | 성적기준 미적용 | |
직전학기 12학점 | 80점 이상 취득 (100점 만점 기준) | 80점 이상 취득 (100점 만점 기준) |
기초/차상위 | 70점 이상 취득 (100점 만점 기준) | 70점 이상 취득 (100점 만점 기준) |
장애인 | 성적기준 미적용 | |
C학점 경고제 | 1~3구간: 70점 이상~80점 미만이라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 1~3구간: 70점 이상~80점 미만이라도 2회 내 경고 후 수혜 가능 |
알림사항
- "다자녀가구" 지원대상의 범위는 관련 법령이나 정책에 따라 다양하게 변동할 수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지역별로도 다를 수 있으며, 추가적인 지원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지원 대상과 기준은 관련 기관 및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다자녀가구의 국가장학금 지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 소득구간(분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만 지원됩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금액
구분 | 신청자 본인 서열이 첫째, 둘째 | 신청자 본인 서열이 셋째 이상 |
---|---|---|
기초/차상위 | 350만원 (둘째는 전액) | 700만원 (둘째는 전액) |
1구간 | 260만원 | 520만원 |
2구간 | 260만원 | 520만원 |
3구간 | 260만원 | 520만원 |
4구간 | 225만원 | 450만원 |
5구간 | 225만원 | 450만원 |
6구간 | 225만원 | 450만원 |
7구간 | 225만원 | 450만원 |
8구간 | 225만원 | 450만원 |
신청방법 및 지급방식
- 다자녀 국가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한국장학재단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국가장학금 I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모두 신청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우선 지원해야 하며, 중복 수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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