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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전기료 감면
다자녀가구의 전기료 감면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소개합니다. 이 글을 통해 전기요금 할인 대상, 감면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1. 전기요금 할인 대상:
-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로 정의됩니다.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子) 3인 또는 손(孫) 3인으로 표시된 가구를 말합니다.
- 만 18세 미만의 자(子) 또는 손(孫)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도 같은 가구로 간주됩니다.
2. 감면 내용:
- 다자녀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월 전기요금의 3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감면 금액은 월 16,000원을 넘지 않습니다.
3. 신청 방법:
- 전기요금 할인을 받으려면 전기요금 할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전력공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모바일 앱, 지사 방문, 우편 및 FAX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활용하여 세째 자녀 출산 시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와 함께 다자녀가구 전기료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추가 정보 및 상담:
- 다자녀가구 전기료 감면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전기상담고객센터 (☎ 123)를 통해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요금감면 혜택
도시가스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과 감면 금액,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소개합니다. 이 글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1. 감면 대상:
-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등이 도시가스요금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 다자녀가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또는 "손(孫)"이 각각 3인 이상으로 표시된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만 18세 미만의 자(子) 또는 손(孫)의 확인은 주민등록표상으로 불가능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감면 금액:
- 다자녀가구는 취사난방용 및 취사용 도시가스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취사난방용 | 취사용 | 동절기(12~3월) | 동절기제외(4월~11월) | 계 | ||||||
---|---|---|---|---|---|---|---|---|---|---|---|
도매 | 소매 | 도매 | 소매 | 도매 | 소매 | 도매 | 소매 | 도매 | 소매 | ||
다자녀가구 | 18,000 | 16,200 | 1,800 | 2,470 | 1,980 | 490 | 420 | 290 | 130 | 1,980 | 490 |
3. 신청 방법:
- 지원 대상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 관할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자정부서비스를 통한 경감자격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원 등의 자격증명서를 해당 지역 관할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4. 추가 정보 및 상담:
- 다자녀가구 도시가스 요금감면 지원기준 및 자세한 내용은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의 "에너지복지제도-사회적 배려대상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도시가스사 홈페이지 및 콜센터를 통해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활용하여 세째 자녀 출산 시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와 함께 다자녀가구 도시가스 요금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난방 방식별 에너지 복지요금 혜택
난방 방식에 따른 에너지 복지요금 혜택에 대한 정보를 소개합니다. 중앙난방, 개별난방, 지역난방의 각 방식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중앙난방 또는 개별난방:
- 중앙난방: 아파트 단지의 중앙기계실에서 보일러를 가동하여 각 세대에 난방을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 개별난방: 각 세대마다 보일러를 설치하여 개별적으로 난방하는 방식입니다. 주로 도시가스를 사용합니다.
- 중앙난방 및 개별난방을 이용하는 다자녀가구는 도시가스요금으로서 난방비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난방:
- 지역난방: 대규모 열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열(온수)을 대단위 지역에 일괄적으로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신도시나 계획도시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 지역난방을 이용하는 다자녀가구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에너지 복지요금 제도"에 따라 난방비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 복지요금 지원 내용:
- 다자녀가구의 경우 매월 4,000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적용기간은 지급일(매년 8월) 기준 전년 3월부터 해당연도 2월까지 12개월간입니다.
신청 방법 및 추가 정보:
- 다자녀가구의 지역난방 에너지 복지요금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지역난방 에너지복지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가구원수, 자격사항 등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활용하여 셋째 자녀 출산 시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와 함께 다자녀가구 지역난방비 요금 경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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