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 어린이집 우선 입소 지원 알아보기 ( 클릭 )
다자녀 디딤돌 대출 조건 및 주택자금 대출 조건 알아보기 ( 클릭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제도 및 장기 전세주택 우선공급 알아보기 ( 클릭 )
다자녀 선청성난청, 미숙아, 선청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알아보기 ( 클릭 )
출산 축하금 지원 및 출산 축하금 금액 알아보기 ( 클릭 )
다자녀 학자금 대출 및 농어촌 학자금 대출 알아보기 ( 클릭 )
다자녀 전기 요금 및 가스요금 할인 혜택 알아보기 (클릭)
다자녀 철도요금 및 휴양림 수목원 할인 혜택 알아보기 ( 클릭 )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안내지원대상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는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1항 본문 참조)
- 다자녀 수는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 포함 (단, 입양된 자녀는 제외)
-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확인 가능
감면내용
2024년 12월 31일까지 다자녀 양육자가 목적으로 등록하는 자동차의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1항 및 제177조의2제1항제1호가목 참조)
- 자동차 종류별로 감면세액이 다름
- 대체취득 및 소유권 이전시에도 감면 혜택 적용 가능
대상차량 및 감면세액
1.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명 이상 ~ 10명 이하: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 그 외의 승용자동차: 취득세 140만원 이하면 면제, 140만원 초과면 140만원 경감
2. 승합자동차
- 승차정원 15명 이하: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3. 화물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4. 이륜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감면신청
- 취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할 때 감면신청서 및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에 관할하지 않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신청 가능
감면 혜택의 유지와 추징
- 감면을 받은 자동차를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등의 사유로 이전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 단, 다자녀 양육자가 자동차를 다른 다자녀 양육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추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녀세액공제제도 안내
자녀세액공제제도"란?
과거에는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2명 이상일 때, 소득공제 시 일정 금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다자녀추가공제를 실시했습니다. 2014년부터는 이를 통합하여 자녀세액공제제도로 변경되었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 수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공제금액
거주자 중 종합소득이 있는 가구의 기본공제대상자인 8세 이상 자녀, 입양자, 위탁아동(이하 "공제대상자녀"로 통칭)에 대해 다음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1명 자녀: 연 15만원
- 2명 자녀: 연 30만원
- 3명 이상 자녀: 연 30만원 + (자녀 수 - 2) × 연 30만원
과세기간에 출산 또는 입양한 경우
과세기간 중에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 공제대상자녀의 수에 따라 다음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첫째: 연 30만원
- 둘째: 연 50만원
- 셋째 이상: 연 70만원
신청방법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자녀세액공제 항목을 기입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국세상담센터(☎ 126)를 통해 상담도 가능합니다.
'자유게시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희망적금 / 청년 저축장려금 / 청년희망적금 자격 / 청년희망적금 금리 (0) | 2023.09.05 |
---|---|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기준, 가입조건, 이자율, 비과세 (0) | 2023.09.04 |
다자녀 철도운임 할인 및 수목원 휴향림 할인혜택 / 다자녀 생활 혜택 제공 (1) | 2023.08.24 |
다자녀가구 전기료, 난방비, 가스요금 할인 / 다자녀 생활지원 (0) | 2023.08.24 |
다자녀 학자금 대출 안내 / 다자녀 학자금대출 조건 / 다자녀 학자금 대출 금액 (1) | 2023.08.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