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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다자녀 학자금 대출 안내 / 다자녀 학자금대출 조건 / 다자녀 학자금 대출 금액

by 두둔두장 2023. 8. 23.

 

다자녀-학자금-포스터
다자녀 학자금 대출 포스터

다자녀 학자금 대출 안내 / 다자녀 학자금대출 조건 / 다자녀 학자금 대출 금액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 농어촌 학자금 융자 / 농어촌 학자금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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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개요
정부는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모든 대학생들이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학자금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 언급되며, 학자금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대학생들에게 학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로, 졸업 후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그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조 제1호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다자녀(3인 이상)를 둔 가구에게는 소득구간에 관계없이 지원됩니다. 이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9조 제1항 및 "2023학년도 1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자격요건 등에 관한 고시"에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추가정보 확인 및 상담
다자녀 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의 "학자금대출" 섹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콜센터인 ☎1599-2000을 통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구분 내용
신입생 대학 및 전문대학 진학 예정자 중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이면서 대학의 입학허가를 획득한 자

※ 다자녀가구 학생의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에 관계없이 이용 가능
대학 및 전문대학 재학생 중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이면서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소속대학의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에는 소속 대학의 학사규정에 따름)

※ 다자녀가구 학생의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에 관계없이 이용 가능
재학생 대학 및 전문대학 재학생 중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이면서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소속대학의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에는 소속 대학의 학사규정에 따름)

※ 다자녀가구 학생의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에 관계없이 이용 가능
대상대학 교육부장관 또는 한국장학재단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에 관한 협약을 맺은 대학
연령제한 만 35세 이하[다만, 전문대학 계약학과(채용조건형) 및 선취업 후 진학자 또는 중소기업 재직자는 만 45세 이하]
대출금액 등록금: 실소요액 전액
생활비: 학기당 200만원
대출금리 1.70%

 

신청방법
신청자는 전자서명수단을 활용하여,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3학년도 1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자격요건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신청 절차를 완료하시면 됩니다.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정부는 농촌지역 학생의 학습기회를 확대하고 농촌주민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농촌지역 교육환경의 개선 등을 위해 농어촌출신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융자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3조에서 언급되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는 농어촌출신 학부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무이자로 대출해줌으로써 농어업인 자녀들의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대출제도입니다(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조).

지원대상: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의 지원 대상은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지원자격 요건을 갖춘 가구 중 3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 가구로서 소득 구간에 관계없이 학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조).

지원내용:

구분 내용  
자격요건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며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해당 대학의 ‘입학 허가’는 성적기준을 통과한 것으로 인정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재학생 :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이상 이수, 70점 이상(100점 만점) 성적 기준을 통과한 사람
 
융자금리 무이자  
융자가능 범위
  • 해당 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등). 단,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은 제외함
  • ※ 최소 융자 가능 금액은 10만원 이상이며, 생활비는 융자불가함
 
융자가능 횟수 재학 대학(교)의 정규학기 수만큼 융자 가능